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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신고센터
작업중지 요청제도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을 멈추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
요청자
KIST와 계약한 관계수급인(자회사 포함)의 근로자
요청시기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요청내용
작업중지가 필요한 위험요인 설명 및 요청자의 인적사항
요청방법
전화 접수 : 안전담당부서 02-958-6271(평일 09:00 ~ 18:00)
카카오톡 접수 : 카카오톡 채널「KIST 안전센터」에서 상담(채팅) 접수
‘KIST 안전센터’ 채널 검색
작업중지 요청 양식에 따라 작성
채팅창을 통해 접수
(QR코드 스캔)
승인절차
① 요청자
-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② 안전담당부서
-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③ 관리감독자 및 해당 업체
- 위험요인 제거조치
④ 안전담당부서
- 조치상태 확인
⑤ 요청자
- 작업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