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서비스
KIST 기술이전시 유의사항
KIST는 비영리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산업계 보급을 목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 규정을 준수하고 기술이전 업무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KIST는 정부출연연구소로서 공공성을 매우 중시하며, 영리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KIST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급기술에 대한 기술의 보증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실시대가
KIST는 기술실시대가 산정에 있어서 기술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정부부처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실시대가를 산정합니다.
기술료 구성
기술료는 선급실시료, 경상실시료 및 최저실시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개발에 따른 마일스톤, 제3자 실시에 대한 기술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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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기본료 INTIAL PAYMENT
생산개시 여부 및 실시기술 관련 매출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확정된 기술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계약에 따라 분납가능
단, 계약체결시 선급 총금액의 30% 이상 납부 -
경상실시료 RUNNING ROYALTY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납부하는 기술료
생산개시일 통보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매 익년도 3월 납부 -
최저실시료 MINIMUM PAYMENT
경상실시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설정된 최저 금액을 납부
KIST 보유 기술 공개
KIST는 보유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활성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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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보유기술을 홈페이지에 등록/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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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유망기술 발굴 및 배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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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및 참가
KIST 기술전 개최 (연 1회)국내·외
기술이전설명회 참여
실시권의 부여
KIST는 공공연구기관의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KIST 기술이전 절차
KIST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의 사장방지 및 사회환원을 위하여 기술실시 계약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이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술 검색 | 기술이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전 받고자 하는 대상 기술을 검색 및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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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담 | KIST 기술이전담당자에 연락하여 해당기술의 이전 조건에 대하여 상담하는 한편 상용화 관심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시 관련 기술정보자료의 즉시 제공 및 해당 연구자와의 면담 등 추진 |
기술가치 평가 | KIST 기술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형태 및 기술료 징수액) 결정 |
기술실시계약 협상 및 체결 |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희망업체와 계약조건 협의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
사후관리 | 기술실시계약 약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등 진행 |
기술가치 평가 | KIST 기술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형태 및 기술료 징수액) 결정 |
기술이전 관련 문의
※ KIST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이나 의견을 아래 담당자 및 기술이전 관련 홈페이지(https://iecc.kist.re.kr/home/homeIndex.do)를 통하여 알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