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작성 (업체 현장 책임자)
- 작업별 안전조치 실시
- 안전작업 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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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신청자는 사전에 안전조치와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자는 현장 확인 후 작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KIST 내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허가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산업재해를 예방
수급업체 현장 책임자(허가서 작성 및 안전조치 실시)
사업을 진행하는 KIST 담당 부서(허가서 승인 및 현장 관리·감독)
아래 작업 수행 시 신청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승인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명 | 주요내용 |
---|---|
공통 (일반작업) | 화기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 |
화기작업 | 위험지역(화기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 주의사항 : 작업대상 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등 유해물질의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분진 등 가연성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고소작업 |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기계의 점검, 수리 등과 시설물 교체,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고소작업 중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이동식 A형 사다리 사용 시 안전작업 지침(ISO 45001 떨어짐 무너짐 재해예방 지침) |
정전작업 | 전기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 시 전기설비에 의한 불꽃으로 인화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거나 전기구동 기계 및 전기회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작업 수행 중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범위 구역 내에서 전기를 차단하는 작업 |
굴착작업 |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
밀폐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 주의사항 |
방사선작업 |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를 하는 작업 |
중장비작업 |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준비, 청소, 정비 등을 위하여 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작업 |
① 작성 (업체 현장 책임자)
② 승인 (사업 진행 부서)
②-1 협조 (안전담당부서)
③ 보존 (안전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