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에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 후 입력하신 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발표등에서 이루어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진실성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방법 및 수단
전화 신고
02-958-6041(KIST 수탁사업운영팀)
이메일 신고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ehtics@kist.re.kr로 메일 전송하시면 됩니다.
우편 신고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02792)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4길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수탁사업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