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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이병권 원장, 사이언스지 기고 게재 (2016.02.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병권 원장은 세계적인 과학전문 저널인 사이언스지(351호) 2016년 2월 26일자 사설 면을 통해 ‘KIST 창립 50주년, 과거의 기적을 넘어’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앞서 사이언스지는 1970년 3월, KIST의 설립배경과 경과에 대해 ‘한국의 과학 연구소: 개발도상국의 모델인가?(Korean Science Institute: A Model for Developing Nations?)’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사이언스지 특별 기고에서 이병권 원장은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KIST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큰 기여를 통해 경제규모 11위의 G20 회원국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연구기관인 KIST와 KIST를 모태로 한 16개 전문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성과와 상용화가 기존의 농업 중심 경제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기계?부품, 석유화학 등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기반의 경제대국으로의 기적적인 대전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KIST의 주요 연구임무 외에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 공동체를 위한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상용화 연구 수행과 KIST의 설립모델을 적용한 V-KIST(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설립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병권 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50년간 KIST는 과거의 기적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의 선도자와 중심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이언스지는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과학 전문 주간지로 1880년 창간되어, 1990년 미국과학진흥협회가 인수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
Kist 인턴
키스트 인턴은 몇학년부터 가능한가요 3학년 2학기가 끝날때부터 인가요? 인턴을 24년 겨울기간에도 운영하나요? 지방에 있는 학부인턴생들을 위해서 키스트 서울과 키스트 강릉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는가요?
Kist 인턴
안녕하세요. KIST 인사경영팀입니다. KIST 인턴은 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종학위(학사·석사) 취득한 자 또는 3개월 이내 학위취득 예정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채용 담당자 (02-958-6325)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ST 인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3일~2023년 10월31일까지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4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KIST 인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KIST 인사경영팀입니다. 개인정보 및 재직사항확인 등을 위하여 인사경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sjkim77@kist.re.kr 또는 02-958-6507 감사합니다.
KIST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19.2.19.)
KIST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19.2.19.)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KIST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20.10.21.)
KIST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0.10.21.)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조항의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
KIST 임직원 행동강령(개정 2020.4.27.)
KIST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0.4.27.)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모든 외부강의·회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회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 신고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해당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